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환급의 방법이 더욱 간소해졌습니다.
2022년도의 종합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이번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 납부 대상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은 당해 작년 과세기간 내에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었던 사람으로, 대상자는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신고 기간
신고 기간은 매월 5월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의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는 것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라면 6월 30일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아래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밖에, 환급 서비스 회사를 이용할 수 있고, 국세청 누리집을 이용한 서면 신고, ARS 전화로 신고할 수 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고는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 올해는 특히 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모두채움서비스 : 영세사업자와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국세청에서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올해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인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근로자들을 추가해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이번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도, 소매업은 6000만 원 미만, 제조업, 음식점 은 3600만 원 미만, 임대, 서비스업은 2400만 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에 한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받고 ARS전화 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 됐다는 문자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4) 세율
이번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6%~4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소득 규모가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10억 이하는 세율 42%, 누진공제 3,540만 원이며, 10억 원 초과는 45% 세율에 6,54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환급일은 대부분 1개월 이내로 이루어지며 6월 내에 해당 지자체 세무서에서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1661-0544)를 통해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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